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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당신의 여행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용약관

웹사이트 이용약관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트립 주식회사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다트립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회사" 란 주식회사 다트립 주식회사가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회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뜻합니다.
(3)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으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5) “쿠폰”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의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 할 때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상품가격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사이버 또는 오프라인 쿠폰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명시 및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 일"이라고 합니다)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①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통보
② 회사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
(3) 회사가 E-mail통보 또는 서면통보의 방법으로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개정된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에 기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정보로 통보합니다. 따라서 회원이 변경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를 회사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개정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5)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 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후,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시스템 승인,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보유 중인 SNS 계정(네이버)을 연동 및 이름, 휴대폰번호, E-mail. 기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정보 변경/관리)

(1) 회원의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에 알려주셔야 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1)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즉시 회원탈퇴를 승낙하고, 회원은 기존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든 자격을 상실합니다.
(2) 자의에 의하여 탈퇴신청 후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탈퇴 후 7일간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통보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개인 정보를 도용한 경우
② 포인트 부정적립/사용 등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방법으로 이용한 경우
③ 타회원의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도용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한 경우
④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대여, 양도, 담보 제공하는 경우
⑤ 기타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 등으로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 "회사"의 운영에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의 신뢰성을 해하는 경우
나.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직원에게 폭언 또는 음란한 언행을 하여 업무환경을 해하는 경우
다.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이나 소란 또는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피해에 대한보상(적립금, 현금, 상품)요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4)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회원 사망일에 자격상실이 되며, 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이용 응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응낙하지 아니합니다.
①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② 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③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8조 (지급방법)

(1) "회사"에서 구매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①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② 무통장입금, 계좌이제
③ "회사" 방문 후 대금지급

제9조 (계약변경 및 해지)

(1) "회사"와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이나 해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2) 여행상품계약 해지 시에는 국외,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환급기준에 따라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쿠폰)

(1) "회원"은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발급한 쿠폰의 금액 또는 비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쿠폰은 할인쿠폰, 여행쿠폰, 신규 회원가입 쿠폰, 이벤트 쿠폰, 오프라인 쿠폰을 통칭 합니다.
(2)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프로모션의 할인가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쿠폰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3) “회원”은 제 10조 2항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쿠폰 사용이 가능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급 받은 다수의 쿠폰을 중복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쿠폰을 회원 본인의 구매에 한해서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매매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5) 쿠폰은 여행지역이나 금액, 신규 회원가입, 이벤트,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금액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6) 쿠폰을 사용하여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후 최소 출발인원 미정으로 인한 여행 출발 불가 건, 취소 수수료 규정에서 명시하는 100% 환불 건에는 원칙적으로 쿠폰의 재사용이 가능하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쿠폰을 사용하여 구매한 여행상품을 금액이 상이한 여행상품으로의 변경, 상기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 규정 외의 경우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계약의 체결
② 계약이 체결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
③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2) "회사"는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절이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 제공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표시하여 현재의 여행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판매완료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유를 홈페이지상에 변경 조치합니다.
(4) "회사"는 회원ID에 의하여 제반 이용자 관리업무를 수행하므로 회원이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변경을 제한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여행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①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② 타인의 정보 도용
③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④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⑤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⑥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⑦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인터넷쇼핑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⑧ “회사”가 “회원”에게 발급한 쿠폰을 실질적인 매매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⑨ “회사”가 발급한 쿠폰을 제 10조 3항이 적용된 내용으로 회사의 규정을 위협하는 불법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제16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를 준행하며 1년 동안 "회사"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는 절차에 의하여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 약관에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회원서비스 수행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임의의 목적으로 제3자 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정보전송 및 제공)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팩스로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다만,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예외입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회사"와 상품구매 및 서비스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용자가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게시 또는 등록한 각종 저작물을 “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이는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이용자가 “회사”에 대해 상기 사용권의 허락을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1)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2) 회원의 게시물에 의한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등을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 게시, 중단, 수정,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 등의 관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③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④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⑥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⑦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⑧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⑨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회원의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6)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 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20조 (분쟁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특별규정)

(1) 당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 및 국내외 여행표준약관 등에 의합니다.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다트립 주식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국내 공항·항만이용료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다트립 주식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안내자경비
여행중 필요한 각종세금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